장례를 마치고 주민센터에 가면 사망신고서 한 장을 받게 됩니다. 칸은 많지 않지만 등록기준지, 사망장소 구분, 신고인 자격처럼 평소 쓸 일이 없는 말이 나와 펜을 든 채 멈추는 분이 많습니다.
사망신고서를 칸별로 어떻게 적는지, 함께 낼 서류와 기한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미리 읽고 가면 창구에서 다시 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기한과 신고하는 곳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한숨 돌린 뒤 가도 기한 안에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고인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 말고도 사망한 곳에서 할 수 있어, 가까운 관청을 찾아가면 됩니다.
사망신고서 칸별 작성법
사망신고서는 크게 사망자, 기타사항, 신고인, 제출인 칸으로 나뉩니다. 사망자 칸이 가장 깁니다.
| 칸 | 적는 내용 | 헷갈리기 쉬운 점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고인의 이름과 번호 | 한자 이름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같게 |
| 등록기준지 | 고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준 주소 | 사는 주소와 다를 수 있음 |
| 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 | 요양원에 있었어도 등록된 주소로 |
| 사망일시 | 연월일과 시각 | 진단서에 적힌 시각을 24시각제로 |
| 사망장소 | 주소와 장소 구분 번호 | 병원이면 의료기관, 집이면 주택 |
| 신고인 | 신고하는 사람과 자격 | 함께 살았는지에 따라 자격이 달라짐 |
| 제출인 | 창구에 서류를 낸 사람 | 신고인이 직접 냈다면 같은 사람 |
등록기준지가 기억나지 않으면 고인의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가면 바로 옮겨 적을 수 있습니다.
사망장소 구분과 신고인 자격 고르기
사망장소 칸에는 주소와 함께 장소의 종류를 고르는 번호가 있습니다. 주택, 의료기관, 요양원 같은 사회복지시설, 도로,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 등으로 나뉩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돌아가셨다면 의료기관, 구급차 안에서 돌아가셨다면 병원 이송 중을 고릅니다. 사망진단서에도 사망장소가 적혀 있으니 같게 맞추면 됩니다.
신고인 자격은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 기타로 나뉩니다. 법은 함께 살던 친족에게 신고 의무를 두고, 따로 살던 친족이나 동거자도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따로 살던 자녀가 신고한다면 동거하지 않는 친족을 고르면 됩니다.
⚠️ 짚어둘 점
신고인과 제출인이 다르면 두 사람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우편으로 낼 때는 신고인 신분증 사본을 함께 넣습니다.
함께 낼 서류와 안심상속 신청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은 사망신고 때 필요한 것으로 다음을 안내합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신고인과 제출인 본인 확인용
고인의 기본증명서, 관청에서 전산으로 확인하면 내지 않아도 됨
사망신고서를 낼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와 지방세, 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창구에서 신청서를 따로 달라고 하면 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점
사망진단서는 화장 예약, 보험금 청구, 회사 제출 등 여러 곳에 쓰입니다. 병원에서 처음 받을 때 넉넉히 여러 장 발급받아 두면 다시 병원에 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서는 진단서와 고인의 증명서 한 장만 곁에 두면 대부분 바로 채울 수 있습니다. 칸이 막히면 빈칸으로 두고 창구 직원에게 물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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